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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문의

저수조 시공 도면 요청드립니다. 정다운, 2026-10-21
문의내용

안녕하세요. 세종시 해밀중학교, 해밀고등학교 행정실입니다.

 

1. (관련법령) 수도법 제33조(위생상의 조치), 동법 시행령 제50조(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종류 등) 및 제51조(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),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4(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등 위생조치) 및 제23조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)

 

2.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.

 

3. 따라서 세종시 해밀중학교, 해밀고등학교에 귀사에서 설치해주신 저수조 시공 도면을 메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


해밀중학교 메일주소: haemilmid2020@korea.kr

해밀고등학교 메일주소: hmh2021@korea.kr

 

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-902-720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답변내용

안녕하십니까 두리기업(주) 입니다. 

 

요청내용 담당자 전달하였습니다. 

 

확인 후 조치 및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